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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는 징계 시효가 3년으로 짧아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범죄의 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음란물 유포 범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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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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