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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특정 공공기관 등에 부패행위를 신고해야만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 확대
  •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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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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