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7
현재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창작자가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넘기면 수익 배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상 저작자와 실연자가 영상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영상 저작자와 실연자의 정당보상청구권 신설
- 영상 이용 수익에 대한 보상 요구 근거 마련
- 창작자의 권익 보장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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