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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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점포를 하나로 합쳐 용도를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 완화
- 여러 구분점포의 통합 및 용도 변경 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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