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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 가치가 낮고 주주에게 이익을 충분히 돌려주지 않는 상장사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2년 연속 1 미만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이 3년 평균 8%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은 배당이나 사업 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 현황 공시 의무화
  •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마련(PBR 1 미만, ROE 8% 미만)
  • 배당 및 사업 구조 개선 계획 포함 의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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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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