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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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 학생 관련 사안을 다룰 때 전문가 참여가 선택 사항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여 장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 의무화
- 장애 학생 및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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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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