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이 법안은 학교폭력 대책의 중심을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으로 옮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전문가 연계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지원 조력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범위에 치유, 회복 및 일상 복귀 포함
-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권한 확대
-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연계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
-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요청 및 안내 절차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ㆍ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ㆍ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ㆍ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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