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경찰의 신상정보 확인을 고의로 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무부 장관의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경찰의 신상정보 확인 업무 거부·방해·회피 행위 금지
- 신상정보 확인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등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관 기관별로 관리 정보가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기적인 정보 확인 업무를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와 공개ㆍ고지 정보 및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의 확인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5조제7항, 제45조의4 및 제5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