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예술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권리 침해 조사가 가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만들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돕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권리 구제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조사 권한 신설
-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국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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