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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뽑기보다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신설
  • 대체 인력 1인당 1,3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및 고용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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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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