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원봉사자 교육은 민간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자와 관리자를 위한 연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교육을 위한 연수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수 시설 운영 권한 명시
  • 민간에 의존하던 자원봉사 교육 체계의 공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