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규제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실시
- 의원 입법 및 의안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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