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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농어업 재해 범위에 포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재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농어업 재해 범위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 추가
  •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한 재해 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재해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 실시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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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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