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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 내륙보다 훨씬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섬 지역 주민의 생활물류 추가 배송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의무화 근거 신설
  • 섬 지역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생활물류 이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지역 주민은 택배 등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배송비에 더해 물류서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배송이 지연 및 지체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한국소비자원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3년부터 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ㆍ불평등 해소를 위해 섬 지역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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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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