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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들은 입학 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까지 발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제때 공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공표 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입학 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준수 의무 강화
  • 공표 기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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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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