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차는 우선 통행 권한이 있지만, 불법 장애물이나 좁은 도로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와 도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물 제거 및 도로 개선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