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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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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 보호법에 맞춰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이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술 탈취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침해 행위에 포함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간 형평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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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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