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수입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 국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재원 확보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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