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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 조항 삭제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허용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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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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