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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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인재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첨단산업 인재의 비수도권 취업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 수도권 외 사업장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채용과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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