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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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며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 근거 신설
- 입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강화
- 단지 내 안전 확보 및 입주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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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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