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과 여비를 누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복무 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처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 가축방역기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와 주체 명시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수 현황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