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공립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 경비 지원 규정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
- 과학관 시설 재정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