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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팔 때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을 정하는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수 기회 부여
  • 주택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 법적 근거 마련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매매 관련 분쟁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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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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