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임업후계자가 산지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돕고 임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의 산지 취득세 면제 특례 연장
-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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