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상향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부과
- 무면허 운전 억제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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