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0병상 이상 병원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이 세금 혜택을 받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준비금 사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종합병원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역의 보건복지부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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