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있는 우수한 내국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제도 운영
-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