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산이 3,000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만 매년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자산 300억 원 이상인 금고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부 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3,0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 새마을금고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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