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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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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돌봄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시행되는 돌봄 정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의 '돌봄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 신설
  • 돌봄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추진 체계 마련
  • 돌봄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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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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