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줄 때,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적에 따라 체류 자격이 달라지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동포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동포 체류 자격 부여 시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문화
- 국적별로 다른 체류 자격 요건 적용 관행 개선
- 재외동포기본법의 차별 금지 원칙과 법적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