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할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 구체화
- 금융소비자단체의 금융위원회 등록 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및 의견 대변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