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해도 이를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장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이를 즉시 수용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휴직 요청 근거 마련
- 임용권자의 휴직 요청 즉시 수용 및 대체 인력 채용 의무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학생 학습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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