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세금을 일정 기간 감면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복귀 기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2026년 말까지 해당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금 감면 제도 유지
-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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