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방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조정
-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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