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센터를 여러 곳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센터 운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의무 삭제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추가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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