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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현재 농업 관련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여러 혜택의 기한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5년 연장
  •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5년 연장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감면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임. 그중 조세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 제도로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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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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