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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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산업 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근로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 제공자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도 법적 근로자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 정의에 노무 제공자 추가
-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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