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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부동산 세제 혜택 유지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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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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