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8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부지를 개발해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 법안은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에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 주도 방식으로 변경
- 사업 주체 및 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법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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