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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문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 과정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과정을 통합 관리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인권 교육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권 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체계 구축
  • 국내 인권 교육의 통합 기획 및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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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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