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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늘어나면서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춰 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을 세우고, 법률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역별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 완화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법률상 용어를 '다문화학생'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포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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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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