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30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직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신분을 박탈해야 했던 규정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직무 교육 불응 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
-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5.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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