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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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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 컨테이너 유실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해상 작업 중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 조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선박 운항 중 주의력 분산을 막기 위해 항해당직자와 도선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화물 컨테이너 유실 시 주변 선박 및 국가에 보고 의무화
  • 해상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 규정 마련
  • 항해당직 수행 및 도선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장 등이 이를 주변 선박 및 인접 국가의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 개정안을 2024년 5월에 채택하였으며, 동 협약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한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등이 용이해 졌으나, 항해당직자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 주의력이 분산되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유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해상공사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거나 도선업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제24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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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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