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법의 목적과 다르게 기업을 규제하는 인상을 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어 법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또한,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도 변경된 이름에 맞춰 일부 수정할 예정입니다.
- 법률 명칭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
-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 내용을 변경된 명칭에 맞춰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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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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