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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게임사가 허가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 질서 확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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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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