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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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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공제회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전역하는 간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복지를 더 폭넓게 증진하고자 합니다.

  • 군인공제회 사업 범위에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명시
  • 전역 간부의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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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 2026.07.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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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