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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기존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국가 지원을 2027년까지만 하도록 정해둔 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 국가 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17%로 변경
  • 국가 지원 기한을 정한 일몰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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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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