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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보건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환경보건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협의체 추천 인물 포함
  • 환경보건 정책 심의 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반영 강화
  •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환경보건 해결 방안 모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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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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