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면허를 물려받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수 지연이나 면허 양도 문제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기한 연장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최대 90일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상속인의 권리 보호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ㆍ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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